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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올해 2023년 추석연휴는 6일로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여행'을 독려하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 독려를 위한 정부의 혜택 제공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추석민생안정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
- 추석 연휴 4일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 KTX·SRT의 역귀성 좌석 가격 30~40% 할인 및 가족 동반석 할인 적용
-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에 대해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체 탑승객 대상 20% 할인 적용
추석민생 안정대책
2023 추석 민생안정대책.pdf
0.68MB
<관광활성화>
- 숙박 쿠폰 2배 확대(30만장>60만장)
- 추석당일(9월 29일)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 신규 관광지 개방 등 이색체험 기회 제공
<성수품 물가안정>
- 20대 성수품 물가 전년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16만 톤) 공급
- 67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 전통시장 환급행사 및 간편 환급시스템 도입
- 예비비 800억 원 투입, 상시 할인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 추석 혼합 선물세트 8만 세트 공급 및 금년 저렴한 품목으로 소비 분산
- 물가안정 TF,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 등 대응체계 가동
<민생부담 경감>
- 약 1만 호 정상거처 이주지원, 공공임대 퇴거위기가구 지원(호당 최대 3백만 원)
-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약 43조 원 신규 공급
-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 보험 납기 연장, 체납 유예
- 하반기 공공임대 6.8만 호 모집, 올해 중 10.7만 호 신규공급 및 주택품질과 입주조건 등 개선
- 신규 건설임대는 전용 31m2 이상으로 공급,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 등 품질 제고
- 청년,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확대
**청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 일반형: 최대 30년/ 고령, 장애인: 20~30년 - 청년이 목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하한선 하향 조정
**월세 2년분 > 100만 원 - 청년임대- 민간 임대형 기숙사 공급 허용 및 청년 전용 공공임대 신설 등을 통해 민간 공공의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 민간임대- 도심 내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유도
- 청약제도- 청약통장 보유, 활용 인센티브 제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7% p 인상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 원) 조정, 청약통장 활용도 제고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 확대(0.5% p)
- 공공임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미혼 청년가구 대상, 2024년까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중심으로 1000호 공급
- 뉴:홈-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사전청약 시행, 연말까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7.6만 호 공급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비정상 거쳐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 동결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 이용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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