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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업료가 적지 않는데요, 2023년도에 새로 개정된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확인 후 해당된다면 꼭 지원받아보세요!
청년도전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청년도전지원 사업 이란? >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구직의 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직업 훈련,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과 중, 장기 프로그램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 사업 지원 대상 >
1.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속한 시민
2.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만 18세~34세)
3.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참여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 중 인지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이며 각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지역 웹사이트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전사업 지원 내용
구분 | 도전 프로그램(단기) | 도전+ 프로그램(중,장기) | |
지원 내용 | 참여기관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 80만원X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1. 워크넷을 통한신청 >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도전사업 지원 사업'을 검색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해당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7435)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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