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폭우로 인명피해, 재산 피해 등으로 피해 지역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다량의 침수차도 처치 곤란 상태에 놓여있다. 손해보험사들도 앞으로 계속될 비소식에 비상대응체제 강화에 나섰다. 어떠한 경우에 침수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침수차량 보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대처방법 우선, 침수차 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상운행 중 차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와 정상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다.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침수 피해를 입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8월 태풍으로 큰 비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이동을 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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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