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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미포함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세금 때문에 무서운 2월인데요,, 부동산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가운데 집은 매수하였지만,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세금 납부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안내하려 합니다. 정부는 작년 2023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소형주택도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소형저가주택 (개정 전) 기존의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

이슈, 경제 정보 2024. 2.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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